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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부확인증

  • 번호 : 652
  • 작성자 : 양**
  • 등록일 : 2025-02-22 08:15:47
  • 조회수 : 480
제출서류 중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이 있는데
납부 확인증 출력해서 제출해도 되나요?
안내에 나온대로 들어가니 확인증만 나오고
확인증을 출력하니
"납부확인증은 참고용, 납부영수증 등 수납 증빙자료는 청구기관에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"라 나옵니다.
확인증으로 제출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.

관리자답변 안녕하세요 탐라영재관입니다.
납부하였다는 내역이 나와있는 확인증을 제출해주셔도 됩니다.
정확한 문의는 탐라영재관 사감실(남) 02-2659-0680, (여)02-2659-068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탐라영재관 운영사무실 02-2659-0616, 0618
사감실(남) 02-2659-0680, (여)02-2659-068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
감사합니다.